2019년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기관으로 지정됨으로 학교폭력 가해 및 학칙위반
또는 교육활동 침해로 징계를 받은 학생(학부모)을 대상으로 특별교육(심리치료)
이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학교생활 적응력을
신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.
이수 대상학생은 5일(30시간), 3일(18시간), 학부모님은 5시간, 3시간 교육을 진행합니다.
전문 강사진과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에게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오니
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